
녹색건축물지원법의 시행으로 인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안과 온실가스 배출억제 방안 수립,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등을 수 행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.
건축, 토목, 조경, 도시·교통, 기계제작 , 기계 장비 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금형·공작기계, 전기·전자, 안전관리, 비파괴 검사, 환경, 에너지, 기상
·직무분야별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·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·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·기술사·건축사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
·시행처 : 에너지관리공단 ·원서 접수: 공단홈페이지 인터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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